[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7일 "경남을 비롯해 지방 내의 대도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등록세가 또다시 지역의 대도시가 직접 가져가는 현상으로 지역 소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남지역 재산세 일부 공동과세를 주장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지역군형발전을 화두로 정치권이 관심을 보여 왔지만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드는 서울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에서도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면 도서 벽지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은 인구도 재정도 없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2007년 국회에서 서울시의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공동과세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서울시는 2008년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당초 17배에서 6배로 완화되었다"며 "지금은 서울시의 강남-강북의 재정 자립도가 많이 완화되어 서울시의 균형 발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서울시가 제정한 기초세인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세를 50%정도는 공동과세를 통해 지역 내 자치단체 간의 재정편차를 줄여가면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모 방송국 패널로 출연해 "서울특별시에서 25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시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경남도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그는 "지방이 분권화되고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법(法)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돈이 없는 곳은 도시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울특별시 공동과세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지역에 인재와 재정을 주지 않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은 사상누각"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을 거듭 주장했다.
김정권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와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을 지내면서 지방분권, 지방세 조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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