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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입 동물, 허가 대상 아니어도 신고 의무화...감염병 동물은 전시-판매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00

정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위해생물,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에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은 반입 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감염병을 가진 동물은 전시나 체험을 할 수 없다. 또 그동안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새로 만들어진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을 비롯한 6개 관계부처는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된 감염병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됐다.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2015년)과 코로나19(2020년)다.

함평 파충류생태공원 모습 [사진=함평군]

하지만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뤄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을 가진 야생동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수입단계에서는 야생동물 반입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한다.

검역을 확대하고 통관 과정도 강화한다. 그동안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되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해 의무 검역을 실시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96%가 양서류와 파충류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게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따로이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6.03 donglee@newspim.com

시중 유통 현장에서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은 새로 업종을 지정해 관리한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동물원의 경우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 질병관리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은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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