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삼척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1917가구 1억6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어 다음달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 중점 관리대상인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67가구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삼척시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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