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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경찰 신분 상실…조건부 의원면직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20: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20:33

경찰청,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21대 국회 임기 하루 전 경찰직 상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경찰청에서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받으면서 경찰 신분을 상실하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황 당선인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대전 중구 지역 경선을 치른다. 2020.03.12 urijuni@newspim.com

경찰청은 이번 결정이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고심한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로써 황 당선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의원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나서기 전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 관련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올해 1월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있던 황 당선인을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황 당선인은 2월 21일 직위 해제된 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황 단선인 입장에선 '겸직 문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의원직 문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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