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기업의 청산 및 파산 등 이른바 사라진 법인들을 추적해 탈루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산 종결 및 파산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사실상 소멸되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무리라는 통념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종 법률 연구와 치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 시효 소멸이 임박한 2억여원을 부과·징수해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익산시 세무조사계는 법인 대상 취득 업무처리로 연간 약50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 및 감면해 재정 확충 및 기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통해 약12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조사 등 난이도 높은 업무와 탈루 지방세 추징에 따른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과다, 인력부족 등으로 이른바 기피 대상이었으나 2019년도'세무조사전문관'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문관 2명을 투입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박인곤 익산시세무과장은 "청산 및 파산법인 등 소위 소멸한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부과·징수하여 조세정의를 확보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해 주는 등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