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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국' 재판 8일 본격 시작…정경심 추가 구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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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본격 시작…이인걸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8일 시작된다. 같은 날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세 사람 모두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을 기소하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지만 공소사실이 연관성이 없는 만큼 감찰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뒤에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밝히는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이전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2개월의 구속기간을 두지만,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11일 만기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심리 돼야 할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본건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기소 후에도 계속적으로 허위 진술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증인의 절대 다수가 아직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새로운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되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불가피한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의 페어플레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이를 통해 찾아낸 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증거인멸이나 증인 매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자가 구속돼 있고 변호사는 밖에 있고 주1회 재판하는 등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재판부에는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6만여 장이 접수돼 있고, 검찰도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한 2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연장 반대 집회도 열 예정이다.

재판부가 8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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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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