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동거녀를 아파트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5~6층 사이 옥외 비상계단에서 동거녀 B(41) 씨를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전 애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는 범행을 은폐하거나 우발적인 사고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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