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일부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3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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