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22일 현재 3565건을 접수했으며 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5월초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연매출 1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동해시민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