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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 5년 구형..."전형적인 탐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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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 보였다"
'감찰 무마' 언급..."의혹 넘어선 비리 밝혀져"
유재수 "부끄럽고 참담...큰 오해로 번진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전형적인 탐관오리"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인과 정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전형적인 탐관오리...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고위 공직자로서 장기간 금품수수 범행을 저질러 왔다"며 "청와대 감찰 이후 고위직인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서도 자중하기는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수차례 뇌물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인맥을 동원해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하고 검찰 수사로 비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융위에서도 서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공무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뇌물 공여자들은 회사 운영과 관련해 직무상 편의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 '감찰 무마' 언급한 검찰..."의혹 넘어선 비리 밝혀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별건으로 기소된 일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특감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인사를 동원해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마·은폐하면서 본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과정에 참여했던 특감반 관계자에 따르면 감찰이 통상과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였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권력 개입 비화의 소지가 있고, 부실 수사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어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증거와 사실만을 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만 진행했다"며 "조사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비리가 추가적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 "검찰, 과도한 수사...가족 같은 사람들과 정(情) 주고받았을 뿐"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한직을 떠도는 피고인이 주변 지인 도움에 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징계사건으로 처리돼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징계사건에 불과한 것을 이른바 '감찰 무마 사건'을 이유로 과도한 수사를 진행해 형사사건으로 탈바꿈시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유 전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더 엄격한 잣대를 기울이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했다"며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과 정을 주고받은 게 큰 오해로 번졌다. 구치소에 수감되고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지인들이 '금품을 요구해서 줬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며 "사실을 들려주려는 제 욕심에 지인들을 증언대에 내세웠지만 증인으로 나와 받았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디 사랑하는 가족 품에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변호인 의견을 혜안으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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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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