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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늘어난다"...조합, 사업성 하락에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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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주택 늘려 세대수 기준 맞추는 대안 고려"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반드시 맞출 필요 없을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르면 8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강화되자 해당 조합들은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애초 계획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업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장 조합들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30%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현재 서울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10∼15%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리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른 임대비율 추가 부과 범위를 기존 5%포인트(p)에서 10%p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은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에 적용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임대비율 상향에 따른 사업 수익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파트 면적을 작게 줄이고 가구 수를 늘려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로 지정된 수치가 15.5%"라며 "이를 30%까지 높인다면 임대주택 공급을 2배로 늘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 문제 때문에 임대주택을 그렇게 무작정 늘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상한선이 30%인 만큼 20~30% 사이로 조정하는 식으로 조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임대주택의 아파트 면적을 줄이고 일반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전용면적 49.5㎡(15평) 아파트를 오피스텔처럼 23.1㎡(7평)로 줄여야 할 경우 청년주택형 임대주택으로 가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 재개발조합은 임대주택 면적이 줄어들 경우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일반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하지만 소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세대수만 맞춘다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책도 같이 내놓을 것"이라며 "과거에 임대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세대수가 아니라 연면적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선인 30%에 꼭 맞춰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최고 상한선은 30%로 오르겠지만 여태까지 진행됐던 재개발 단지가 반드시 상한선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지은 것은 아니었다"며 "임대비율 추가 범위인 10% 부과 여부는 서울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검토가 끝난 후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 이를 최초로 적용받는 사업장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기준선이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상한까지 다 공급해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서울시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에 대해서) 용산구청에 문의했지만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임대공급 규제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고시 개정,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재개발 단지는 50곳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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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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