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이 반려견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되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견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내장형 칩을 일괄 구매해 동물병원에 지급해 견주는 등록비용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시술은 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한다.
동물등록을 하면 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나이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기·유실견 발생 시 동물 등록칩을 확인해 반려견 소유자에게 신속히 반환조치 되므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갖춘 복합테마 공간인 '의성 펫월드'를 5월 중 개장 예정이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