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후보 선대위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북구 침산2동 한라스카이빌 앞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벽보는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진 상태였다.
이 후보 측은 벽보 훼손의 고의성이 뚜렷해 보인다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배후 규명을 요구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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