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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허성무 창원시장, 사전투표 참여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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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아침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출근길에 창원문화원 1층에 마련된 용지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 지사는 우선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이후 투표사무종사원에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전 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용지동 사전투표소와 상남동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창원시] 2020.04.10 news2349@newspim.com

김 지사는 "코로나 위기로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데, 위기 극복의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며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이날 오전 8시 성산구 상남동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허 시장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서 실시되지만,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실시하는 만큼 걱정하지 말고 투표하러 오세요"라고 말하여 시민들께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유권자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마다 설치돼 있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관내선거인'은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 서명 또는 지문인식을 하면 현장에서 발행되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 기표 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투표소별 비치된 손소독제 소독 후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10일과 11일, 사전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오는 15일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15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인적사항을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15일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주시 광역의원 1명, 의령군‧고성군에서 기초의원 각 1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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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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