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선거구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음식을 제공한 특정 후보의 지인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달 18일 한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갖고 선거구민 13명에게 38만원의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