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소멸기 논란 "4월 말" vs "인구 절반 항체 생겨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21:1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이 언제 소멸기에 접어들 지에 대한 예측이 전문가마다 엇갈리고 있다.

4월 말부터 북반구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지리라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희망적이고, 바이러스가 북반구와 남반구를 돌고 돌면서 결국 인구 절반이 항체를 갖춰야 통제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도 나왔다.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호흡기 질병 관련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가 4월 말을 코로나19 통제 시점으로 전망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 원사는 1일 선전TV와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가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덕분에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내가 추정하기에 그 시점은 4월 말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4월 말 소멸기 예측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4월 말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다는 설명을 보탰다.

반면 홍콩 바이러스 권위자 가브리엘 렁 홍콩대 교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려면 수개월이 더 지나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CMP에 따르면, 렁 교수는 3일 홍콩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포럼에서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바이러스가 소멸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북반구에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팬데믹 확산세가 누그러지겠지만 이는 따뜻한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인구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캄보디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기온이 섭씨 30도가 넘는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 발생하고 있는 만큼 따뜻한 날씨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렁 교수는 "세계 인구 절반이 자연 감염된 후 회복되거나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갖추기 전까지는 팬데믹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 개발에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과의 싸움은) 마라톤이 될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몇 차례 사이클에 맞춰 이동제한 조치 또한 강화했다 완화하는 사이클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