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현진소재는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현진소재의 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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