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해 두 자녀인 이경후 CJ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한 CJ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증여 주식은 지난 증여 당시와 같은 각각 92만주씩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당시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이다. 증여세는 700억원대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고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하락했다. 현재 주식가치는 762억원으로 작년 증여 당시에 비해 36.3% 떨어진 셈이다.
두 자녀에게 증여된 CJ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변환된다. 증여가 마무리 되면 이 회장은 CJ 지분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2029년 기준으로 경후씨는 CJ 지분을 3.8%, 선호씨는 5.2% 보유하게 된다.
hj03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