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국민이 국가에 맡긴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전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 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뜻한다.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이 공탁 등으로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뿐 아니라 기존 제도 한계를 보완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 부처의 보관금 유형을 6개(공탁금·보증금·압류금·권리자미상금·기타보관금·일시보유금)으로 통일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dBrain'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편 지난 2019년말 기준 정부보관금 총액은 11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공탁금이 8조83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처별로는 대법원이 10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