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모두 4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은 고용인원이 많은 사업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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