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생 및 다년생 작물 읍면사무소에 신청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2020.03.20 gyun507@newspim.com |
지원 자격은 △2018년과 2019년 같은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농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 소유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최소 1000㎡ 이상 신청 가능한 농민이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타 작물은 무·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를 제외한 일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단 2018년과 2019년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의 경우에는 올해도 신청 가능하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1ha에 평균 326만5000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10개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군내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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