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시 도시계획실은 업무협업을 통해 전국 최대의 방화지구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간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드렌처설비에 대해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의 기준이 다르고 세부 설치기준이 없음에 따라 설계와 시공 등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을 수립했고, 업무협업을 통해 소방에서 드렌처설비의 설계, 시공과 감리에 대한 관리를 하고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적정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드렌처설비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현장별로 설치방법이 상이함에 따른 드렌처설비의 성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치이다.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에는 ➀ 방화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 ➁ 소화설비의 수조, 가압송수장치와 겸용 설치 ➂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기준 마련 등이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향상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향후 중앙부서에서 드렌처설비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세부 설치기준이 제정이 될 때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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