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주간 휴정했던 재판을 오는 21일부터 재개한다.

청주지법은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차제 기일운영, 기일변경신청 적극 수용, 다수 당사자 사건 별도기일 운영, 원격지 거주 증인 등에 대한 소환 자제, 법정 내 사건 관계인 분산 착석 등을 조치키로 했다.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와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등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