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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④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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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외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3일 5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이지만 중국 환자 발생은 8만 명 선에서 멈췄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12일과 13일 각각 8명, 11명으로 줄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찾았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7일 산둥성 칭다오 한국인 밀집 지역 거리에 행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칭다오(산둥성)=뉴스핌 독자 제공 ]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0일 중국 코로나19 누계 확진 환자수가 4만 명을 넘었다. 누계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다. 7일 새벽 의로운 의사 리원량이 사망한 이후 인터넷에는 추모의 물결이 확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일 코로나19 예방퇴치 현장 등 베이징 시내를 시찰했다.  1월 말과 2월 초 중국내 한국 교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당수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베이징 산둥성 칭다오 상하이 동북 지방 교민들도 피치못할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귀국했다. 왕징 가도(街道) 등기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경우 등기 기준 한국인 교민이 5105명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3일 베이징 중일우호병원에 마스크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자판기안의 마스크는 동이 났고 사람들은 제품이 다시 공급되기를 기다리며 한시간째 줄을 서 있었다.     2020.03.13 chk@newspim.com

중국 당국이 폐렴 임상 환자를 통계에 포함하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월 13일 5만 명대에 들어섰고 다음날인 14일에는 6만명을 넘었다. 마스크가 쌀보다도 더 귀한 물건이 됐고 마스크 한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들어졌다. 정부는 생산기업들에게 24시간 풀가동을 지시하는 한편 유통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며 매점매석을 코로나19 퇴치를 방해하는 중범죄 행위로 다스렸다. 중국은 3월 12일 열린 코로나19 예방 퇴치 성공 보고대회에서 통일적이고 신속한 의료믈자 공급을 비롯해 강력한 지시 통제 체제 시스템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5일 중국 서쪽 외곽의 공원 샹산으로 가는 서교선 전철에 한 승객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독면 마스크로 무장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한 달 중국 도시들은 상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 명승지 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 베이징에서도 고궁(자금성)이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다.  우차이첸(舞彩浅)산 등 베이징 외곽 등산 코스도 대부분 출입을 금시시켰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내 텐탄(天坛)공원과 르탄 디탄 웨탄공원 베이하이공원 옥연담공원,  이허위안(颐和园)과 샹산(香山)공원 등은 제한적으로 개방, 시민들이 쉴 자리를 제공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6일 인도와 차도 사이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창안제 동쪽 궈마오 방향에서 시단 쪽으로 가는 길에 경찰의 감시속에 천안문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7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월 들어 처음으로 1000명(1886명)대로 감소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일어났다.  다만 19일 중국 코로나19 누계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도 흘러나왔다.  2월 2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베이징 시내를 5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슈퍼와 KFC외에는 문을 연 상점이 거의 없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22일 주말을 맞아 찾은 텐탄 공원은 대부분 개방을 했으나 일부 핵심 시설물은 출입을 통제했다.  폐쇄된 시설의 출입문을 관리하는 수위가 문앞에 앉아 스마트 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9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월 들어 처음 세자리 수로 줄어들면서 전염병 퇴치에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월 21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초보적으로 통제국면에 들어섰고 예방 퇴치 공작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월 4일 3887명(폐렴 임상 환자 집계한 2월 4일 1만5152명 제외)으로 정점을 찍고 하강하기 시작한 신규 확진 환자는 이날 397명 까지 줄어들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광둥성 광저우 공안이 2월 26일 서울에서 입국한 한국 교민 아파트에 14일 격리를 안내하는 공문을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현관문과 벽사이에 봉인하는 형식으로 붙여놨다. "종이가 찢어지면 코로나19 예방 퇴치 훼방법으로 처벌될 거라고 공안이 으름짱을 놨다"고 이 교민은 전했다.   [광저우(광둥성)=뉴스핌 독자 제공]      2020.03.13 chk@newspim.com

 2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중국 당국의 통제는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됐다.  만에 하나 재발 우려를 막기위해 '꺼진 불에다가 소방호수로 물을 끼얹는 식' 의 용의 주도함을 보였다. 도시 마다 외지(해외 포함)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한 14일 격리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 통제도 한층 심해졌다.

식당과 커피점 세탁소 이발소 등 편의 시설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으며 문을 연 일부 상점들 조차 테이크 아웃 손님만 상대하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 영업을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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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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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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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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