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바이오빌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들과 관리인이 제출한 각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각 회생계획안을 모두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했다"며 "그 밖에 다른 회생계획안은 제출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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