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것이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면제대상은 본인 및 세대원이 삼척시청 민원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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