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전문자격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대체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작년 5월 대표발의 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에 '업자'를 덧붙여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업자'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칭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업자'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한 감정평가가 훼손되는 불합리가 해소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전문자격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재산권과 부동산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