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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하룻새 1101곳 신청…'특별연장근로' 인가 200곳 육박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0:1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하루새 1000곳 이상 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도 20여곳 가까이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음을 실감케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0시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누적 5509개로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4일 하루에만 1101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1346개로 가장 많고, 교육업 709개, 제조업 672개 순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업종도 2782개 신고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3.05 jsh@newspim.com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217곳에서 접수했다. 전날(195곳) 대비 20여곳 이상 늘었다. 원인별로는 방역 89곳, 국내생산증가 38곳, 마스크등 32곳, 기타 58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99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83곳, 국내생산증가 36곳, 마스크 등 29곳, 기타 51곳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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