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들이 힘울 보태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제안했다.
진주,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에서는 시군 주도로 공설시장, 관광지내 공공시설 등에 입점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35% 인하했다.
창원에 소재한 창원성원그랜드쇼핑상가 건물의 한 임대인은 2달분의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또 진주 동성상가 내 한 임대인은 2월부터 1년간 임대료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김해에 소재한 대경프라자 상가 건물의 임대인도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0% 면제했다.
이외에도 마산어시장, 창원의 시티세븐몰, 김해의 장유3동 상가, 통영의 영일빌딩, 사천의 삼천포 종합상가, 양산 범어리 상가 등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조례를 이달 내로 입법 예고하고 도의회와시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1억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