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기간이 만료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 법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분할 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법 시행 만료일 이전에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 구비서류를 5월 22일까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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