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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생 96만명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0:29

교육부, 2~20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2일부터 20일까지 집중해 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진행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원으로, 약 96만여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급여는 30만여명에게 1016억원, 교육비는 66만여명에게 2935억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부교재비∙학용품비로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준비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이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년도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급여 지원규모를 물가상승률을 반영, 약 1.4% 인상했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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