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롯데쇼핑·호텔·칠성·건설 등기이사 줄사임한 배경은 책임? 꼼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호텔롯데·롯데쇼핑·칠성·건설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책임 경영 차원 vs '꼼수 경영' 지적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건설에 이어 호텔롯데·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롯데건설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데 이어 호텔롯데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게다가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등기 임원에서 20년 만에 사임한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전략적 판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칫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책임은 지지 않고 오너로서 인사권을 쥔 채 뒤에서 '꼼수 경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2020.01.20 nrd8120@newspim.com

신동빈,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직 내려놓은 이유는?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기는 다음달 22일까지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임계는 3월 말에 열리는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00년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오른 신 회장은 2006년부터 대표이사직을 유지해 왔다. 이후 2013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사내이사는 계속해서 맡아 왔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말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호텔롯데는 대표이사직도 내려놨다. 이어 그룹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의 사내이사직에서도 자진 사임의사를 밝혔다.

롯데 측은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배경으로 책임경영을 꼽았다. 다만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사례에 대해서는 공시되기 전이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집행유예' 확정에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각 우세 

이처럼 신 회장이 스스로 잇따라 계열사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난 것은 책임 경영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십년간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신 회장의 계열사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왜 지금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재계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각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롯데] 2020.01.20 nrd8120@newspim.com

이를 뒷받침하듯 호텔롯데는 상장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기업공개(IPO) 심사에서 경영진의 도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호텔롯데는 앞서 지난 2015년 IPO를 추진하다 경영 비리,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6년 한 차례를 공모를 철회한 적이 있다.

롯데건설과 롯데쇼핑도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부동산개발업법에는 사업체 등기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개발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쇼핑도 부동산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열사다. 마트나 백화점의 신규 점포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법 적용을 받는다.

주류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칠성의 경우도 주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면허의 효력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통학회장인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신 회장이 연이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신 회장의 계열사 장악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이미 지난해 인사에서 신동빈 '원톱 체제'를 구축한 만큼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더라도 대주주로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 경영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꼼수 경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오너로서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직을 내려놓고 대주주로서 인사권을 쥐고 뒤에서 '막후 경영'을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이 200개 점포를 정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면 노동조합과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많게는 수만명이 실직 위기에 놓인 만큼 신 회장이 책임이 수반되는 등기이사직에 있으면 책임론이 강하게 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자리가 주요 국정과제인 현 정부의 기조와 반하는 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