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보건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혜를 인정한 조치다. 대상은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의료기관이다.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료기관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발급한다.
의료기관의 전화상담 및 처방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종료 날짜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포천보건소는 이와 함께 '대리처방'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고 또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질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리처방 비용은 진찰료의 50%만 지급하면 된다. 시행 시기는 지난 24일부터 별도종료 안내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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