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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임시국회…젠트리피케이션·아청법 등 대기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7:01

감염병 3법, 복자위 통과…외국인 입국금지 가능해져
'상생협약'으로 임대료 관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 막을 올렸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다. 2월 임시국회 벽을 넘지 못한 법안들은 5월 정기국회까지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법안은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다.

◆ 감염병 3법, 법사위로 이관…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외국인 입국금지 가능해져

이 중 감염병 3법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아울러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와 같이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열거됐다.

다만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은 전날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 했다.

이 법안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총선 전 여당의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단 점을 들어 미래통합당이 상정에 반대했다.

◆ '상생협약'으로 임대료 상승 관리…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2016년 10월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병합됐다.

이 법안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구도심 상권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임대료, 식재료비, 배달 수수료 등 각종 물가 상승으로 치킨과 피자 프랜차이즈 1위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다./김학선 기자 yooksa@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시장이 쇠락하는 곳은 반대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임대료나 보증금 설정 등에 있어 향후 제약을 받는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때에는 의무적으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을 감경할 수 없게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 인권유린 피해자를 구제하는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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