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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폐교, 공익목적 영구시설 건립 가능…'국내외 여행업'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용인시와 경기교육청은 관할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폐교활용법상 폐교부지에서는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든지 활용 후 자진철거할 수 있는 건물만 지어야한다는 걸 알았다. 이에 용인시가 추진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영구시설물)로 해당돼 사업이 중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부지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소규모 공원 작은 도서관 이른바 '북카페'를 지을 수 있다.

또 국내와 국외 두가지로 구분됐던 여행업 종류에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모두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이 생긴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는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총 13건의 규제 개선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폐교·공원활용 확대 3건, 여행·관광편의 개선 2건, 공동주택 이용편의 개선 8건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폐교부지를 공익목적으로 개발할 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사진=총리실] 2020.02.20 donglee@newspim.com

폐교 활용이 쉬워진다. 현행 폐교활용법에 따르면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기존 학교 건물을 재활용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새로 짓는 건물은 활용이 종료될 때 철거하거나 기부채납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영구시설물의 경우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교부지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 도서관 설치가 불허된 소공원에 북카페와 같은 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 분류가 국내-국외여행업에서 일반여행업, 내국인대상 국외 여행업, 내국인대상 국내 여행업 세가지로 세분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외여행업자과 국내여행업이 엄격히 구분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이중으로 업종 등록을 헤야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관광객도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외 여행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을 신설한다. 일반여행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을 넘어야하며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행업자는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관광객은 국내와 국외 여행 상품을 한 곳의 여행사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 고령자도 해외여행자보험의 질병 사망 보헙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단지에 생활할 때의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금까지 공공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임대사업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할 때도 주민등록 초본외 공공요금 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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