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민생규제 혁신] 폐교, 공익목적 영구시설 건립 가능…'국내외 여행업'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용인시와 경기교육청은 관할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폐교활용법상 폐교부지에서는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든지 활용 후 자진철거할 수 있는 건물만 지어야한다는 걸 알았다. 이에 용인시가 추진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영구시설물)로 해당돼 사업이 중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부지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소규모 공원 작은 도서관 이른바 '북카페'를 지을 수 있다.

또 국내와 국외 두가지로 구분됐던 여행업 종류에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모두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이 생긴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는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총 13건의 규제 개선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폐교·공원활용 확대 3건, 여행·관광편의 개선 2건, 공동주택 이용편의 개선 8건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폐교부지를 공익목적으로 개발할 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사진=총리실] 2020.02.20 donglee@newspim.com

폐교 활용이 쉬워진다. 현행 폐교활용법에 따르면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기존 학교 건물을 재활용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새로 짓는 건물은 활용이 종료될 때 철거하거나 기부채납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영구시설물의 경우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교부지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 도서관 설치가 불허된 소공원에 북카페와 같은 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 분류가 국내-국외여행업에서 일반여행업, 내국인대상 국외 여행업, 내국인대상 국내 여행업 세가지로 세분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외여행업자과 국내여행업이 엄격히 구분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이중으로 업종 등록을 헤야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관광객도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외 여행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을 신설한다. 일반여행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을 넘어야하며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행업자는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관광객은 국내와 국외 여행 상품을 한 곳의 여행사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 고령자도 해외여행자보험의 질병 사망 보헙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단지에 생활할 때의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금까지 공공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임대사업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할 때도 주민등록 초본외 공공요금 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