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민원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대영)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을 받은 민원인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4월 및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7월 양양군청 건설교통과를 찾아가 마을안길 도로확장 공사를 해달라며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무원에 대한 경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 판결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폭행 폭언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노조를 주축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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