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8대를 가동하고 탑재형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규 도입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2558건으로 전년 2280건에 비해 11% 늘어났다.
군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 중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상반기 중으로 적색으로 표시하고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등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양군 김태형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목표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벌여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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