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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57건…신청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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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화성 발안산업단지서 10여개 차부품업체와 간담회
"피해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한다.  

이재갑 장관은 17일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 종료 후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2.17 jsh@newspim.com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한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량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된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지원 기간은 연 180일 이내다. 

또 이 장관은 "국내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인 추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 사용신청기간은 1개월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2월 14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69건(인 57건)이다. ▲의료기관 등 방역 관련 28건 ▲마스크·손세정제 등 13건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 관련 19건 ▲기타 9건 등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상황도 반년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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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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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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