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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57건…신청시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7:19

이재갑 장관, 화성 발안산업단지서 10여개 차부품업체와 간담회
"피해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한다.  

이재갑 장관은 17일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 종료 후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2.17 jsh@newspim.com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한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량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된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지원 기간은 연 180일 이내다. 

또 이 장관은 "국내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인 추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 사용신청기간은 1개월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2월 14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69건(인 57건)이다. ▲의료기관 등 방역 관련 28건 ▲마스크·손세정제 등 13건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 관련 19건 ▲기타 9건 등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상황도 반년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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