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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난항...주민들 "상한제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4:30

국토부, 분양가 산정 논란 일자 조기분양 유도
강남지구 시세 4배 급등.."입주민들 갈 곳 없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난항이 예상된다. 10년임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도 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 10년임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조만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남보금자리지구 7단지 전경. 2020.02.11 syu@newspim.com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3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총 1488가구를 대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중 1195가구가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5,7,8단지)에 쏠려 있다.

분양전환가격이 시세에 영향을 받아 책정되다 보니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에 분양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강남지구 10년임대 입주민의 80% 가량은 조기 분양전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4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에 맞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도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민은 "앞으로 강남구는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원가를 철저히 계산해 분양가를 책정하면서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때 시세 수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두 감정평가업체가 선정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그간 시세가 훌쩍 오른 판교와 같이 강남지구도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지난 2012년 강남지구에서 3억 중반대에 분양한 세곡푸르지오(공공분양) 전용 84㎡의 현 시세는 4배 뛴 12억5000만원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지구 5,7단지 전용 84㎡는 2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다. 감정평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1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강남지구가 지역구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남지구 10년임대주택은 자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많았다"며 "지금 규정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행 분양전환가격 책정방식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급등한 집값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합당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조기 분양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을 두 곳 모두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감정평가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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