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올해부터 시내 저소득 주민들(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거래된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중개료 보수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사업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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