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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 "주민대표 참여없는 '지진특별법'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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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설명회..."포항시, 시민의견 수렴할 장치 마련해야"
전문가 패널, "시행령에 '도시재건' 반드시 명시돼야"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원회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제정돼야 하며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설명.의견수렴회가 열린 경북 포항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를 빼곡하게 메운 포항시민들[사진=남효선 기자]

10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시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에서 포항 흥해지역 피해주민을 비롯 포항시민들은 "'지진특별법'이 명시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 등 심의위원회에 시민대표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이날 설명회.수렴회에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와 범대책위 등 시민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시민 대표 참여"를 주징했다.

이날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는 '신종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흥해지역 주민 등 포항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민들은 '신종코로나' 사태도 절박하지만 '포항지열발전소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 보상 등을 담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인 '시행령' 만큼은 반드시 포항시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돼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설명회에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는 김무겸 변호사의 '지진특별법'에 대한 해설과 시행령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등 설명을 시작으로 포항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토론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하는 김무겸 변호사[사진=남효선 기자]

'지진특별법' 설명을 맡은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포항시가 '지진특별법' 관련 선임한 포항시의 자문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지진특별법' 설명을 통해 '지진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관련,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 신청 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도시재건 관련 규정을 넣는 등 특별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 추천인사를 넣도록 해야 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특별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주민은 소송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양쪽에서 받는 지원금 가운데 많은 쪽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다른 특별법 사례 중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률은 8%에 불과하고 세월호나 태안유류오염사고 배·보상액이 신청액 대비 10∼20% 수준이란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지진특별법' 설명 내내 좌석을 지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포항시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샌터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설명회.주민의견수렴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2.10 nulcheon@newspim.com

이어 열린 전문가 패널은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 패널은 금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백강훈 포항시의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송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 김무겸 변호사 등 7명이 참가해 전문가적 시각과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시행령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공원식 범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지진특별법 제정까지 포항범대위는 지역사회단체와 정치권, 행정 등 모두를 아우르는 거버넌스의 롤모델을 보여왔다"고 전제하고 "늦어도 오는 3월31일까지 '지진특별법'이 명시한 진상위와 피해구제위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또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명시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시민대표 참여'를 요구하고 "1000억원 규모의 (가칭)국가방재교육원(방재공원)조성이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 의원은 "'지진특별법' 관련 조사국은 포항에 상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포항시가 포항시민, 특히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헌 변호사는 '태안지역' 사례를 들며 "소송 등의 경우, 매우 엄격한 자료를 요구한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을 받기위해서는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에 당초 참석키로 알려진 정부 관계자의 불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은 "오늘 설명회.수렴회에 정부 관계자들이 전혀 참석치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포항시가 '피해조사 및 손해사정 자문단' 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진특별법'에 대한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발언하는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사진=남효선 기자]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이 '보상'이 아닌 '구제 지원'으로 명시된 것은 포항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딸기 모종을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시행령 제정 또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에둘러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보상'과 '지원'은 용어가 지닌 한계가 있다"며 "현행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 등 각각 9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참여가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위원 수를 늘여서라도 반드시 포항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시민들과의 질의.답변은 '지진특별법'에 대한 불신 등 본원적 의문 등이 대거 제기됐다.

질의하는 임종백 포항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사진=남효선 기자]

임종백 포항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진특별법)에는 정부의 책임 소재 규명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포항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의 정쟁 이용은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시행령에 손해사정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김길현씨[사진=남효선 기자]

또 김길현 장량지진대책위원장(포항시 장량동)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귀결이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으로는 포항시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씨는 "지금까지 포항시민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격이다. (지금 이자리에) 정부 인사는 어디에 있는가? 포항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고 반문하고 "(시행령 관련) 시행일자 등을 늦춰서라도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발언에 설명회 참석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크게 호응했다.

박경렬 시의원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피해 유형 중심의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거정비사업 과 재개발 등 도시재건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무겸 변호사에게 " '특별법 제18조' 관련, '도시 재건 등'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 '도시재건 등'은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드라도 시행령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시행령에 이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겸한 의견 수렴회는 3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시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진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서재원 포항시의장 등 포항시 관계자들은 설명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오중기 포할북구 민주당 예비후보, 박창호 정의당 에비후보 등 '4.15총선'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힝지진특별법' 관련 설명.의견수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남효선 기자]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설명회 앞서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 취지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의견수렴회를 마련했다"며 "피해주민의 견해가 담긴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건의하고 특별법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이번 '설명회.수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패널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하고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포항시 추천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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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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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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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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