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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 일반직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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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곽명규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이연성 제주지검 사무국장

◇고위공무원 전보
▲양우덕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유승준 대전고검 사무국장 ▲정순철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수원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춘천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묵진 대구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창원지검 사무국장

◇검찰부이사관 승진
▲윤재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박영서 대전고검 총무과장 ▲오만옥 대구고검 총무과장 ▲정병옥 순천지청 사무국장

◇검찰부이사관 전보
▲이운연 법무부(세종연구소) ▲장병인 법무부(국방대학교) ▲박순우 대검찰청 집행과장 ▲강갑진 서울고검 총무과장 ▲이인주 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권영준 고양지청 사무국장 ▲이홍용 성남지청 사무국장 ▲박귀원 안양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천안지청 사무국장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김지홍 법무부 법무과 ▲김철곤 법무부 형사기획과 ▲홍석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승희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송재동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윤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 운영지원과) ▲최병선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이승환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승원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수호 인천지검 총무과장 ▲이규승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봉석 대전지검 집행과장 ▲배은호 청주지검 집행과장 ▲김종기 안동지청 사무과장 ▲안문용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재섭 조직범죄수사과장 ▲최현태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민수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송난화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전영배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정해영 울산지검 집행과장 ▲나성훈 창원지검 총무과장 ▲노한열 검사직무대리 ▲정의곤 통영지청 사무과장 ▲설우용 광주지검 사건과장 ▲송재영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오영준 제주지검 총무과장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정연철 법무부 검찰과 ▲김태현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백종동 법무부(대통령비서실) ▲조승래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이호열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김광수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강형규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박치활 대검찰청 감찰2과 ▲유성희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정희섭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남대우 부산고검 사건과장 ▲김희곤 광주고검 사건과장 ▲한생일 수원고검 사건과장 ▲이길재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조현철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혜경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조희영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정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이상돈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손동섭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정국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영일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경구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정해영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주웅일 인천지검 수사과장 ▲양인식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현임 수원지검 집행과장 ▲윤재원 수원지검 공판과장 ▲최수종 여주지청 사무과장 ▲전효수 평택지청 사무과장 ▲김규하 안산지청 총무과장 ▲전병후 춘천지검 총무과장 ▲홍승모 춘천지검 수사과장 ▲이승재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종학 홍성지청 사무과장 ▲임승철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창희 청주지검 총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득호 청주지검 수사과장 ▲금광식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명규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재홍 경주지청 사무과장 ▲서맹웅 부산지검 총무과장 ▲강철중 부산지검 조사과장 ▲남우채 울산지검 수사과장 ▲이동희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윤두한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하재근 창원지검 조사과장 ▲김중근 광주지검 총무과장 ▲명관호 광주지검 집행과장 ▲김영한 순천지청 총무과장 ▲김승호 전주지검 총무과장 ▲정택율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동현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성곤 군산지청 사무과장 ▲서문윤 정읍지청 사무과장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박영진 창원지검 ▲강동길 광주지검

◇공업연구관 승진
▲윤영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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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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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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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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