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OECD, '구글세' 기본골격 합의…중간재·부품 판매업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0: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조업도 제한적으로 적용…광공업·금융업은 제외
2월 G20 재무장관회의서 골격 추인…연말까지 확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기본 골격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이익의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을 확정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현행 국제조세 체계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관한 시장소재국의 과세근거로 국내 고정사업장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구글플레이 앱마켓은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구글코리아가 사업을 관리하는 유투브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은 저세율국에 두고 시장소재국에서는 사업장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돈을 받고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지국에서는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OECD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매출(예: 1조원)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국가에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은 각 국가의 기여분에 따라 과세소득이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OECD는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저세율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적용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이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컴퓨터제품·가전·휴대폰, 포장식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 최종재를 판매하는 기업도 적용대상이다.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제외됐다.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다층적 기준을 모두 충적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적용되더라도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지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조업체로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세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내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같아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기업 관련 세수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법인세수 증감 여부는 통상이익률, 초과이익 배분율 등 세부쟁점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이다.

조문근 기재부 디지털대응팀장(서기관)은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라면서 "다만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안, 신고 납부절차 등 정밀한 제조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오는 2월 20~23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상정 및 추인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해결방안 다자합의를 추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