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예천군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조건부 가결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장래 도시계획수립 등이 가능해 지고, 토지소유자들은 이제까지 제한된 토지활용과 개발행위 등이 완화되면서 토지 가치 상승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함께 상정된 안건인 '의성 군관리계획(재정비)'는 분과위로 위임하고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건은 재심의키로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예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관련,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 했다.
'예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은 예천군 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3006㎢)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도시규모와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획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무엇보다 도민 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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