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기존보다 더 많은 출산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이외에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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