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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교정시설 36개월 합숙복무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1:34

병무청, 상반기 중 편입 신청 접수 예정
실제 복무 시작은 10월 이후일 듯…병무청 "합숙시설 준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1월 부로 시행된다.

2일 병무청은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한다"며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이제부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8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앞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36개월(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교정시설(교도소) 합숙 근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6월 당시 병역법 제5조가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정부안을 2019년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 연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서 확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고 부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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