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만원서 상한선 높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 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 활동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지만, 300만원 이상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구금돼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벌금 500만원까지 노역장이 아닌 사회봉사로 대체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법률 제정 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한선을 올렸다.
또 지난해 1월 7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실제 지난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382건 중 3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은 건수가 84.7%(57만4698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8만2878건)으로 집계됐다.
결국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이 수혜를 볼 수 있고 구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는 당사자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허가된 사건은 1일 8시간 사회봉사를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집행하게 된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경우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해 진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명 수준이다. 이들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활동을 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