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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당국 불법행위 인정…검찰·경찰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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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신상공개 결정·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
검찰의 '조작' 용어 사용 우회 비판…경·검 갈등 논란은 국민께 송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30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17일 결국 과거 수사당국이 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 8명과 검사 1명을 정식입건했고,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린 윤모(52)씨와 가족, 초등생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경찰과 검찰 간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방침을 정했고,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 경찰관 8명 검사 1명 입건…직권남용·독직폭행·사체은닉 등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8명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 1명을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착수 약 3개월여 만이다.

수사본부는 '재심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 참여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했다.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당시 윤씨를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 하여금 허위 자술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 경찰관 52명을 수사했다. A씨와 당시 형사 D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등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됐다.

A씨와 D씨는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야산을 수색하면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유족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자료=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과수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 있었다"

수사본부는 또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핵심 증거인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값'을 조합해 현장음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여간 감정을 진행했고, 현장음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의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 없이 감정을 계속 진행했다.

또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의 시료별 분석결과를 임의로 변환해 시료의 간격을 좁히는가 하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2차 윤씨 음모 수치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현장음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수치를 적용해 감정하기도 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과수의 30여 년 전 감정 결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전문분야인데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다양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외부 전문가 자문, 당시 연구자들 진술, 국과수 질의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의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그 추론의 방법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으며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법 과학분야에 도입, 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이 사건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이 내놓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 발표에 대해서는 "사전적 용어를 보면 '조작'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의 용어 선택을 우회 비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 [정리=뉴스핌]

이춘재 추가 입건·신상공개 결정…사건 명칭도 변경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미수) 사건을 이춘재 범행으로 판단하고 그를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이춘재 모습은 차후 언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해도 경찰이 인위적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이춘재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임시 수감 중이다. 부산교도소 수감자였으나 지난 10일 8차 사건 재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 초등생 사건 피해자 김모(당시 8세)양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 현장에 놓여 있는 꽃다발. 김양 유족은 지난달 1일과 2일 연이어 현장을 방문해 헌화했다. 2019.11.03 4611c@newspim.com

◆ '30년 만에 고개 숙인 경찰'…윤씨 등에 공식 사과

수사본부는 이날 과거 수사 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윤씨 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30년 만에 이뤄진 공식 사과다.

반 본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 특히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30여년간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초등생 김모(당시 8세)양 가족들께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 본부장은 최근 검찰이 화성 8차 사건 직접수사에 나선 후 제기된 검경 갈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은 이 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30여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며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찰 노력이 수사권 조정에 있어 기관 간 다툼으로 비쳐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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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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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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