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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600만 돌파…자본금 늘리자 가입자도 '껑충'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0:27

선수금 5조5849억 수준…재정건전성도 제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향 구조조정이 일면서 가입자 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대상 시작점인 2010년 이후 9년 만에 600만명을 돌파한 규모다.

또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487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전국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601만명이었다. 이는 올 상반기 정보공개 때보다 약 41만명(7.3%)이 늘어난 수준이다.

총 선수금은 5조5849억원으로 올 상반기와 비교해 3185억원(6%) 증가했다. 총 선수금의 증가는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의미다.

아울러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8.2% 규모인 5조4871억원이었다.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상향되는 등 올 상반기와 비교해 3161억원 증가했다. 총 선수금 5조5849억원의 50.3%인 2조8120억원은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17 judi@newspim.com

보전기관도 공제조합 가입 39개사, 은행예치 37개사, 은행 지급 보증 6개사를 통해 선수금 보전이 이뤄졌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4곳이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9383억원의 50%인 1조4691억원이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024억원의 50.4%인 3539억원을 예치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160억원의 51.7%인 5250억원을 보전했다.

공제조합 보전, 지급 보증은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82억원의 50%인 4640억원을 보전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5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 시정조치 불이행 관련 위반 1건 등을 처분한 상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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