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선대학교 제17대 민영돈 총장 취임…미래형 인재양성 강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5:14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조선대학교 제17대 민영돈 총장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강조하며 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민영돈 총장의 취임식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취임식에는 박관석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원들을 비롯해 전호종 전 총장 등 전임총장, 명예교수와 박주선·김경진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 지자체장, 김혁종 광주·전남총장협의회장 등 지역 대학 총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조선대학교 제17대 민영돈(사진 오른쪽) 총장 취임식 [사진=조선대학교] 2019.12.11 jb5459@newspim.com

식전행사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공연이 펼쳐졌고, 이후 민영돈 총장의 약력 소개, 교기 전달, 취임사, 공로패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는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기간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홍성금 교수(수학과)에 수여됐다.

박관석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조선대학교는 물론 의료계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명성을 쌓아온 민영돈 총장께서 앞으로 우리 대학을 이끄니 든든하다"면서 "학교법인 이사회 또한 임박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차분히 준비하며 대학의 혁신을 위해 민 총장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은 "민영돈 총장님의 리더십과 대학구성원들의 단합으로 모교가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30만 동문과 함께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하겠다.

박주선 국회의원은 "조선대가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조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뛰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도지사 등 기관장, 외국대학 총장, 지역민, 유학생, 연예인 등 각계각층에서 민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민영돈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이 그간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깨끗이 털어내고 '조선대학교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신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새로운 항해에 나선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민 총장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 △자율에 기반한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 △학생 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을 약속했다.

민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이 세 가지 분야의 혁신을 통해 100년 대학의 인재양성 요람을 실현하겠다"면서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며, 지역민께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